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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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편집]

종합부동산세


세대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개인별(별도합산토지)로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와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이미 실거래가가 반영된 가액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를 신고한다고 하여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줄어들게 된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방식으로 전환되고, 과세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다. 과표적용률은 매년 10%(2006년 20%씩) 상향조정하여 2009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된다. 또한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 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평균 실효세 부담률이 2005년 0.15%에 2009년에 1%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