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
주물[편집]
주물
principal thing, 主物
어떤 물건에서 주장이 되며 직접적으로 효용을 내는 부분을 말한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상용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때 그 기본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는 종물(從物)에 대(對)하는 말이다. 예를 들면, 시계와 시계줄,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따로 된 차고 및 광 등에서 시계, 노, 열쇠, 차고, 광 등은 종물이다. 따라서,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면서 각각 독립된 물건이다. 주물의 처분은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치며,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도 종물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물이 주물의 구성부분은 아니며, 특약에 의하여 주물과 종물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