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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住民登錄票謄本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등이 비치되고 있는 주민등록표의 원본내용을 빠짐없이 복사하여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원본내용의 일부를 증명하는 초본과 대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