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편집]
준공일
date of completion, 竣工日
공사를 다 마친 준공된 날이라 함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