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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arbitration, 仲裁
다투거나 분쟁하고 있는 두 당사자의 사이에 들어서 사리를 분벼ㄹ하여 화해를 붙이는 일을 말한다. 즉 당사자간의 분쟁을 제 3자의 판단에 맡겨 해결하는 재판외의 행위를 말한다. 중재는 제 3자의 판단에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조정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