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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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편집]

증언

evidence, testimony, 證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 또는 말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는 증인으로서 사실을 말하는 것 또는 그 말을 뜻하여 흔히 증인진술을 말한다. 감정의견, 문서의 기재내용, 검증결과, 참고인진술 등과 같이 증거자료 중의 하나이다. 증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제3자가 실험한 사실의 보고이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 그 밖의 지각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면, 그 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된다. 즉 감정증인은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이므로 증인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자기의 경험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이나 상상을 말하는 것은 본래의 증언은 아니고, 그것이 특별한 학식경험을 요하면 감정의견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