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원제도

부노트 bunote.com

지방재정지원제도[편집]

지방재정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에 각각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이전한다.
지방양여금은 특정한 사업수요에 충당하도록 포괄적인 용도를 지정하여 이전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개발,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이라는 5개의 포괄적인 용도에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고, 교육자치단체에는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라는 용도에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재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