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집달관[편집]
집달관
a bailiff, a process-server, 執達官
집달관은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법정의 직권을 독자적으로 책임하에서 행사하는 단독의 독립기관이다. 집달관의 직무범위는 고지 및 최고, 동산, 부동산의 임의경매, 거절증서의 작성,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추징금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등이다. 한편 집달관의 직무와 세무공무원의 직무와는 서로 관계를 맺을 일이 드물다. 조세채권의 실현절차에는 징세관서에 자력집행권이 부여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상의 벌금 등 통고의 경우 벌금의 납부가 불이행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집달리(執達吏), 집행리(執行吏)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