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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undertaking of debt, 債務引受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면책적 채무인수)으로 채무의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자변경에 의한 경개(更改)와 구별된다. 즉 다른 사람이 진 빚을 자기가 갚겠다고 떠 맡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