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편집]
총괄납부
colligated payment, 總括納付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즉,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반입된 장소에서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하치장에 미납세반출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2,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