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위임배서[편집]
추심위임배서
endorsement for collection, 推尋委任背書
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대금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어음 뒷면에 배서하여 추심의뢰를 하는 것을 추심위임배서라 한다. 이 경우에는 대금추심을 의뢰하였을 뿐,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어음계정에 기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추심완료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받을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감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