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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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편집]

취득가액

acquisition cost, original cost, 取得價額

취득가액이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필요 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취득대가 또는 취득대가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대가라고 하면 양도자와 취득자 간의 자산매매계약에 의한 실지거래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의 의제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을 정한 것으로서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것은 기초원가라고도 하며 자산의 최초의 구입가격 또는 자가제작이나 건설의 경우 제조원가 또는 건설원가에다 목적에 맞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이다. 또한 고정자산 취득 후에 발생되는 수선비 등의 자본적 지출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일반적으로 기초가격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률의 산정상 그 기준이 될 금액이며, 또한 상각할 최고한도액이다.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한편 지방세법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