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트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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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트 레터
comfort letter
어떤 사업에 관련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증서와는 다르다. 예컨데 자금사정이 어려운 때에 지원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예가 그것이며, letter of responsibility라고도 한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는 증권발행시 첨부되며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정보가 오류나 잘못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공인회계사가 인수업자에게 표명한 일종의 보증서를 가리킨다. 이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킵웰(keepwell)이며 자회사에 관해 모회사가 제공하는 법적보증서의 일종이‘letter of moral inten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