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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impeachment and prosecution, 彈劾訴追
현행 헌법상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