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statistics, 統計
집단을 구성하는 각 단체에 공통된 성질을 공유하는 개별 현상의 집단에 관한 수량적인 기술(記述)을 통계라 한다.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세행정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조세정책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총계적 수량정보를 통계라고 말한다. 아울러 통계생산부서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세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본청의 각 국ㆍ실 및 총무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말한다.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