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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행제도
integrated bond issuance system
기준채권과 표면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이 동일한 종목의 채권을 통상 이표주기(예보채의 경우 3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로 공사는 2004년 3월부터 도입하였음. 통합발행의 경우 채권의 종목당 발행물량이 커짐에 따라 유동성을 제고하여 발행금리를 낮춤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