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재량
편의재량[편집]
편의재량
discretion of convenience, 便宜裁量
편의는 여러가지 형편이나 조건 따위가 편하고 마땅함을 의미하는 바, 편의재량은 다의적(多義的) 불확정적인 규정으로 된 법규에 대하여 무엇이 가장 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관청의 재량(裁量)을 말한다. 합목적적(合目的的) 재량, 공익(公益) 재량이라고도 한다. 조리법적(條理法的) 제한을 받지 않고, 단순히 공익에 의한 제한만을 받는 재량행위를 말한다. 즉 법의 취지ㆍ원리 등에 구속되는 법적재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엇이 행정의 목적에 적합하며 무엇이 공익에 합치하는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한다. 공익 재량 또는 합목적적 재량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