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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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감[편집]

평가감

write down, 評價減

기업소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상환하여야 할 부채의 장부상 가액시가로 평가한 경우, 그 시가가 장부상 가액에 미달하게 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평가감이라 하고, 평가감으로 생긴 손실을 평가손실이라 한다. 평가감은 그 평가의 대상에 따라 자산의 평가감과 부채의 평가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