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이란?(1)
포장 이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이란?(1)[편집]
포장 이사에 대한 피해 사례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포장 이사 업체로 부터 피해를 받게
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던데,
포장 이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1. 이사업체는 각 시ㆍ도별 운송알선사업조합을 통해 피해보상 이행 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선정한다.
2.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도록 해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을 확인시킨다. (이삿짐 물량에 따라 투입차량 및 인원, 시간이 달라져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된다.)
3. 약관 및 피해보상규정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 보상규정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이사갈 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구 등 대형 물품을 방에 어떻게 배치할 지를 사전에 계획해 별도의 추가 운임 요구 시비를 막는다.
5. 운송 전 이사 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업체와 서로 확인하고 귀중품은 미리 개인적으로 운반해 도난이나 분실을 막도록 한다.
6. 이사 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7. 이삿짐 보관시 중요 물품은 목록을 작성케 해 봉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훼손 가능성이 큰 품목은 반드시 따로 완전 포장을 하도록 한다.
8. 이사철(2월, 9월)일 경우에는 한달 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이보다 먼저 계약을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
9. 무조건 싼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품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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