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이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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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이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이란?(2)[편집]

포장 이사에 대한 피해 사례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포장 이사 업체로 부터 피해를 받게 되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던데, 포장 이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관허업체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주선사업 등록기준에 만족하고, 관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업체로 법이 정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관허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전국에는 약4,500개 정도의 관허업체가 있으며, 동일한 수의 무허가 업체가 영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진다.    물론 관허업체로 신고하는 방법이 간단할 뿐 만 아니라, 편법을 이용시 소자본으로도 관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세업체가 난립의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허업체라고 하여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제발생시 보상을 받기가 용이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관허업체 이용시에는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허업체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목별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이상. 다만, 관리사무소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이상(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    3. 상용인부 2인이상(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4.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 한한다)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1억원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과 20 제곱미터이상의 주사무소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비고 :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자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으로 본다.    관허업체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로 문의하거나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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