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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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편집]

할부판매

installment sale, 割賦販賣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할부판매를 할 경우 판매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지므로 대손위험이 높고 판매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통상 월부ㆍ연부(年賦)판매 등이 이에 속한다. 할부판매가격에 이자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간의 장단을 묻지 아니하고 이자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할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은 인도기준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