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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administrative order, 行政命令
행정부가 발하는 모든 명령을 말하며,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명령(법규명령)이다.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명령을 포함하여 사용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이 중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명령, 즉 행정규칙의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