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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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인도

delivery

선물계약을 한 후 반대매매를 통한 차금결제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선물매도자는 해당현물을 인도해야 하고 지정된 선물매입자는 그 현물을 인수하게 되는 현물인수도를 지칭한다. 대부분 거래소의 경우 실물인수도는 매도자의 권리로서 매도자가 최초인도통지일(first notice day) 이후에 청산소에 실물인도통지(delivery notice)를 하면 청산소는 바로 선물매입자중에서 매입일자 순으로 가장 오래된 매입 포지션 보유자에게 실물인수를 명령한다. 상품 선물거래인 경우 실물인수 통지를 한 매도자는 거래소가 지정한 창고(warehouse)에 해당현물을 입고시키고 창고로부터 발급 받은 창고증권(warehouse warrant)을 청산소에 제출하고 상품대금을 수령한다. 매입자는 반대로 동일금액을 청산소에 지불하고 해당창고증권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실물인수도는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