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주의[편집]
현황주의
principle of present condition, 現況主義
상속세법상의 과세요건의 판정 및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원칙을 말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