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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a pause, a standstill, 休止
영업 기타 업무의 실시를 일시적으로 쉬는 것을 말한다. 항구적인 기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간이므로 장래 재개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점에서 폐지와 다르다. 법률용어로서 휴지는 당사자의 의사(意思) 또는 태도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정지(停止)하는 일을 말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