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연금체계
3층연금체계[편집]
3층연금체계
Three Pillar System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기업,개인연금)에 의한 3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의미한다. 세계은행의 1994년 보고서 The Averting Old-age Crisis을 통해서 3층 연금체계가 본격 제시되었다. 그 후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의 공적연금체계에서 사적연금(기업,개인 연금)의 발전을 통한 공,사연금 다층체계화(multi-pillar system) 개념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층 보장(first Pillar)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이며, 2층 보장(Second Pillar)은 퇴직금 또는 기업연금, 3층 보장(Third Pillar)은 개인연금이다.
참고로, 연금이란 해마다 일정 금액을 매기간(매월)마다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은 특정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년 또는 수십년 만에 지급하는 유기연금으로 구분되며, 또한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으로도 구분된다. 공적인 성격을 갖는 주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