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감사청구
demand for auditing, 監査請求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로 하여금 직근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주민들의 직접적 감독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