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편집]
거래사실
fact of transaction, transfer, 去來事實
거래세(去來稅)에 속하는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래라는 법률요건이 있어야 하고, 이는 거래사실이라는 법률사실이 있어야 성립된다. 즉, 거래사실은 거래라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는 공급하는 의사표시와 공급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인 거래사실이 합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다. 사인간(私人間)의 거래는 일종의 사법행위이지만, 거래로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공법상행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