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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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물[편집]

계쟁물

property under dispute, 係爭物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인도 등의 특정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가처분을 말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