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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common property, 共有物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