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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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편집]

과세주체

taxation subject, 課稅主體

조세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부여된 자를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라고 한다. 과세권은 원래, 국가의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통치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인 것이다. 또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를 위양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권자가 국가인 것을 국세,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을 지방세라 한다. 과세주체는 조세가 부과되는 사람 즉 납세의무자인 조세주체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양자는 조세관계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이해관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