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편집]
과소신고가산세
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過少申告加算稅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징수한다.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