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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standard price, 基準價格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부당이득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