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인[편집]
납세보증인
guarantor of tax payment, 納稅保證人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保證債務)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