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representation, 代表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이 기관으로서 행위하였을 때 법률상 법인이 이를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기관은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한다고 한다. 기관이 법률행위를 하면, 이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ㆍ의무를 취득한다는 점은 대리와 유사하지만, 대리는 서로 대등한 2개의 인격자 간의 관계인 데 반하여 기관을 법인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