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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village fishery, 마을漁業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말하며,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그 면허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