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편집]
어촌계
a cooperative of fishing village, 漁村契
어촌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직을 말한다. 어촌계(새마을 양식계 포함)를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이 있는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