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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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편집]

인가

approval, authorization, permission, grant, 認可

어떠한 일을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여, 행정적으로 그 시행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는 가 또는 공공단체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타자(他者)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특허ㆍ확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바,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무인가(無認可)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