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enforcement, 施行
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확정된 법령은 공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 효력발생시기는 그 법령 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이지만 법령 자체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수도 있다. 법령의 공포라는 것은 성립한 법령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일반국민이 이것을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대하여, 법령의 시행은 법령의 효력을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발동하여 작용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