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매입세액[편집]
매입세액
purchase assessment, 買入稅額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중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된다. 즉, 매입세액은 재고자산의 매입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일반관리비 등의 지출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