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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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자[편집]

범칙자

an offender, 犯則者

범칙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범칙심증이 있어 통고처분되거나 고발처분된 자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혐의가 있는 자를 조세범칙혐의자라고 하며, 그 범칙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범칙심증을 얻은 때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하거나 또는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세무관서의 통고 처분 또는 고발처분을 받은 자를 범칙자라고 한다. 일반형사범이나 관세사범의 경우에는 입건에 의하여 수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으면 피고인이 된다. 세무관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않으며, 세무관서장의 고발처분을 받은 범칙자는 검사가 입건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되고 검사공소가 있으면 피고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