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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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편집]

소추

prosecution, indictment, 訴追

형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일을 말한다. 소추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를 제기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과 헌법상 탄핵소추가 있는데,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하여 형사사건재판을 개시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소권을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어(기소독점주의)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상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고급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헌법 위원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로서, 탄핵소추의 대상자는 일반적인 파면절차로서 처리하기 어려운 고급 공무원들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