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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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편집]

탄핵

impeachment, Anklage, 彈劾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非違)를 범한 경우에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