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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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혐의자[편집]

범칙혐의자

suspected person of infringement, 犯則嫌疑者

일반적으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같은 개념이다. 조세범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자를 특히 범칙혐의자 또는 조세범칙혐의자라고 한다. 범칙혐의자에는 범칙행위자 이외에 책임벌의 대상이 되는 자도 포함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세무공무원, 즉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ㆍ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ㆍ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