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보험금청구권
Insurance Claim
예금자가 부보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됨으로써 공사는 위험부담의무를 부담하고 예금자는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가 동 보험관계에 따라 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예보법상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