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편집]
복식부기의무자
obligor under double entry system, 複式簿記義務者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법인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제70조,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