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편집]
부가가치세과세표준
standard of value added tax, 附加價値稅課稅標準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과세대상)의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이론적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한 가치, 즉 급료ㆍ임대료ㆍ이자ㆍ이윤 등 요소소득의 합계액이 된다. 그러나 실제 운용상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계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을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때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납부(환급)세액이 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 또는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이 되며, 부가가치세의 이론적인 과세표준인 부가가치는 이러한 계산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하겠다. 즉 [매출세액-매입세액=매출금액×세율-매입금액×세율=(매출금액-매입금액)×세율=부가가치×세율]이 된다. 결국,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 의할 때에도 납부세액은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율을 곱한 금액(가산법)과 일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