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편집]
분할평가차익
division evaluation marginal profits, 分割評價差益
분할차익이라 함은 분할(물적분할 제외)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러한 분할차익은 분할평가차익, 분할감자차익,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상당액,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상당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7조ㆍ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ㆍ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