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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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편집]

분할신설법인

divided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分割新設法人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