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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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추정[편집]

상속추정

deduction of succession, 相續推定

피상속인피상속인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