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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추정
deduction of succession, 相續推定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